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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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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s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0-09-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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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매사이트에서 의류를 매입하려고하는데 매입신고는 어떡해 하나요 ? (홈텍스에 사업용계좌 카드 (체크카드 등록해서 그걸로 결제해야되는가요? 아니면 도매사이트 입금하는경우도궁금합니다)

  => 매입처가 일반과세자일경우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발행을 거부하면 사용용카드로 결제해서 매입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대부분 결제가 계좌 이체 가 될거같은데 매출신고는 어떡해 하나요?(사업용계좌로 현금이체 받을예정) 추후 카드결제도 도입예정입니다

  => 현금통장수령분 + 카드발행분


3.홈텍스에 현금영수증 발급 을 판매 할때마다 해야되는지요? 고객이 원할경우만 하면되는건가요?

  => 의무발급이 아니라 고객이 원할경우만 발행해도 매출이 누락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카드발행분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출누락을 하실게 아니면 발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25일 까지로 알고있는데

매입신고를 일일이 매입금액을 적어야되는지요 (1년간 매입금액 합계해서 적어야되는건가요 자동으로 합계되는 방법은 없나요?)

  => 세금계산서 매입같은경우 거래처별 매수 금액 합산해서표시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매입 같은경우 공제여부만 확인해서 건수 금액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5.4번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신고를 할경우 일일이 1년간 현금이체 받을것을 다 더해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또 카드결제 받을경우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년간  다 더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전액 발행하신다면 홈텍스에 집계가 나오니 직접 다 더 할 필요는 없겠죠

카드매출은 부가세 신고시  홈텍스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 사업상 매입을 할 때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계좌이체 수령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매출로써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3. SNS마켓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요건과는 다름)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4. 어떤 매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매입을 세금계산서매입/현금영수증매입/카드매입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중 전자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건수와 합계금액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면 되지만,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건수와 합계금액 뿐만 아니라,

거래처별로 거래처 사업자번호와 거래처별 건수와 그 합계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건수와 합계금액만 각각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 외 카드(그밖의 카드)는 건수와 합계금액 뿐만 아니라

거래처별로 거래처 사업자번호와 거래처별 건수, 그 합계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과 카드매출, 기타매출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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